채/권/회/수/전/문/기/관
세일신용정보(주)


     bullet03_glitter.gif  채권관리 유의사항

   ▶ 채무자로부터 근거서류
       (계약서, 세금계산서,
       거래명세표, 공정증서,
       지불각서, 차용증 등)을
        확보 해 둡니다.
   ▶ 채무자의 인적사항 (개인 -
       주민번호, 법인 - 사업자
       번호)를 파악해 둡니다.
   ▶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
       재산에 대해서만 청구가
       가능합니다.
   ▶ 상거래 관련 채권 소멸시효
       기간은 3년 입니다.
 

 

영업부 강호필 팀장

국가공인신용관리사

직통: (02) 771-1525

FAX : (02) 432-2716